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문단 편집) == 발의 == 야당은 발의 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171명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발의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전원,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소속 38명 전원, [[정의당]] 소속 6명 전원, 무소속 6명[* 구 [[통합진보당]], 이후 [[새민중정당]] - [[민중당(2017년)|민중당]]을 결성하는 김종훈·윤종오 의원과 민주당계 의원인 서영교·이찬열·홍의락, 새누리당을 나온 [[김용태(1968)|김용태]] 의원이 포함되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중립을 지키고자 탈당한 [[정세균]] 의원은 중립 준수를 위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에만 참여했다.]이다.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300520001300_P2.jpg|width=100%]] || || 왼쪽부터 [[이정미(정치인)|이정미]]·[[김관영]]·[[이춘석]][* 이들은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이다.] ||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되는 국회법 때문에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3일 새벽에 발의하게 되었으며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계획했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본회의가 열렸고 3일 새벽 본회의 중이던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12월 4일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새누리당/비상시국위원회|비상시국위원회]]에서 무조건적인[* 여야가 퇴진 시기에 관해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였지만 야3당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조건이나 마찬가지다.] 탄핵 표결 투표에 참여함을 발표하였다. 30~40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 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탄핵 반대 입장을 조금씩 보여 왔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전날 있었던 시위]]에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부터 서울과 지방의 새누리당 사무실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기 시작했다. 퇴진 스티커를 붙이고 건물에 계란을 던지며 '새누리당'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거대한 천을 중간중간 가위질한 다음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며 잡아 찢어발겨 버리는 정도였지만 국민들이 이 사태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7일,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 부결 시 [[문재인]]의 정계 은퇴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075198g|요구했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08000113|탄핵안이 부결되면]] [[http://hankookilbo.com/v/40e37ccd677f4fee9be6b9053244d0f3|'''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의당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8/0200000000AKR20161208085400001.HTML|동참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 수가 200명 미만이 된다면 국회가 비헌법적 기관이 되므로 자동으로 [[의회해산|국회가 해산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국회 의안과는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39235|"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현행 헌법은 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었던 역사를 반영하여 누구든지 임의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판을 갈아 엎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 [[파일:external/archivenew.vop.co.kr/08112806_123.jpg|width=100]]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5.jpg|width=100]]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1.jpg|width=100]]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3.jpg|width=100]] || ||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61208201302508222.jpg|width=200]]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61208201148403442.jpg|width=200]] || 의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를 공개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 > 상기 본인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